**결석계 제출 사안 및 기한
1. 질병 및 기타 결석 :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함.(예약 진료 시 사전 제출 가능)
2. 질병 및 기타 결석 시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▣ 결석계 제출 방법
1. 질병 결석
가. 2일 이내- 결석계 제출(학부모 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가능)
나.3일이상- ① 결석계 ②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 첨부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
【근거】교육부 훈령 127호,‘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’, [별지8호] 출결상황 관리
※ 법정 전염병(수두, 풍진, 유행성 이하선염, 홍역, 신종플루 등)으로 결석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시어 결석계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.
2. 기타 결석: 아래 사유의 경우 결석계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
가. 부모?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나. 코로나-19 감염병 관련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‘기타 결석 혹은 기타 조퇴’로 처리가 가능
다.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