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.
<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 항목 >
구분 |
초등학생 |
중학생 |
고등학생 |
교육급여 |
부교재비(134,000원) 학용품비(72,000원) |
부교재비(212,000원) 학용품비(83,000원) |
부교재비(339,200원) 학용품비(83,000원) 교과서?입학금·수업료 |
교 육 비 |
방과후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, 고교학비, 급식비 등 |
※ 2020년 고교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항목은, 교육급여교육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.
무상교육과 별개로 부교재비, 학용품비, 방과후, 교육정보화지원, 급식비 등은 추가 지원이 가능
참고) 2020년 경기도 고교 무상교육 지원범위
- 고1(공사립고, 방통고 등) : 입학금 지원
- 고2,고3(공사립고, 방통고, 평생교육시설) : 수업료, 교과서대 지원
※ 현재 교육급여 및 초·중·고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(http://oneclick.moe.go.kr)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▣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구 분 |
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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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간 |
2020년 3월 2일(월) ∼ 3월 20일(금) *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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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|
교육급여 |
?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(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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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|
?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중위소득 60%이하인 학생(4인 가구 기준 월 284만원) ※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6%까지 지원(월 약 313만원) ※ 단, 교육정보화지원은 지원 기준이 상이함. ※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,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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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(택1) |
① 방문신청 |
② 온라인 신청(공인인증서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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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|
?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?교육비 원클릭 시스템(http://oneclick.moe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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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|
?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 |
※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.
▣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, 기타 다양한 지원*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, 전기요금 감면, 문화누리카드 발급, TV수신료 면제, 난방비 지원,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(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)
▣ 문의 : 함박초등학교(218-1400) , 중앙상담센터(1544-9654),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,
경기에듀콜센터 (031-1396)
2020. 3. 02. 함박초등학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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